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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2-10-04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첨부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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