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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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따른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2-10-0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2012.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공고사항

         가. 공고기간 : 2012. 9. 28 ~ 10. 29

         나. 공고방법 :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신축등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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