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따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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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2-10-04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2012.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공고사항 가. 공고기간 : 2012. 9. 28 ~ 10. 29 나. 공고방법 :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신축등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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