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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2-10-04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의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주소불명, 기타의 사유 등)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9길 52-2, 201호 (호계동) 외 1건

      나. 공고기간 : 2012. 9.27.~ 2012. 10.11. (15일간)

      다.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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