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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2-10-04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목적 :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

           나. 설치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다. 예고기간 : 2012. 10. 2. ~ 10. 22.(20일간)

           라. 설치장소 : 붙임 참조

           마. 촬영범위 및 운영시간 : 관내 범죄취약지역 24시간 연속 촬영

        3.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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