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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2-09-09
 
자동차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06저1162 박양신 등 19명(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12. 09. 06. ~ 2012. 09. 21.

       라.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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