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2차)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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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2-09-09 | ||
2012년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2차) 행정예고 알림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사고 및 각종 범죄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예정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12.09.29(토)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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