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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2-08-02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고

2. 공고대상 : 03주4724 장두희 등 38명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2. 07. 26. ~ 2012. 08. 10.

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기타사항 

   - 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시 20% 과태료 감경

     ▶ 납부지연시 가산금 최고 77% 부과-가산금 5%, 중가산금 매월 1.2%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19-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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