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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가축 음용수 장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2-07-09
 

2012년 가축 음용수 장비 지원사업 안내

 

1. 목    적

  ○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폐사율 감소로 생산성 향상

  ○ 깨끗한 물 공급으로 질병예방과 육질개선으로 농가 소득 증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사업계획

구․군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시 비

구․군비

자 담

북  구

1대

8,000

2,400

2,400

3,200

 


4.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소․돼지․닭 사육농가 중 사업희망자

      ※ 지원제외 : 축산업 미등록 농가

  ○ 지원내용 : 기능성 물 공급장치 지원

     * 기능성 물 : 전기 미사용으로 원수를 정수하여 만든 물(세포기능활성화 및 면역체계 강화)

  ○ 지원기준 : 구․군별 자체기준 설정

  ○ 지원단가 : 8,000천원/대(지원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비율 : 시비 30%, 구비 30%, 자담 40%

  ○ 사업기간 : ’12. 1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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