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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2-06-26
 

2011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2010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수취인미거주, 이사, 기타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2011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공고대상 : 허영설 외 9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2. 6. 14 ~ 2012. 6. 28

4. 근거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기타사항 

   - 상기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64)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압류 등)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문 첨부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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