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제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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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2-06-04 |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중인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구간내 교량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운행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로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행 금지(제한) 공고를 하고자합니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도시계획도로 중로1-8호선 2. 금지대상 : 모든차량 및 통행자 3. 구 간 : 종점(효문동 854-8번지) ~ 110m구간(연암동 714-49번지) 시점~종점방향 2개 차로(반폭) 4. 기 간 : 2012. 6. 07. ~ 7. 07 5. 사 유 : 울산~포항 복선전철 교량 기초공사
* 공고문 및 관련지도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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