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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개별고시(폐지) 예정 알림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2-05-1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 - 60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차일2길 67-2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052-219-7283)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5. 1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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