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
---|---|---|---|---|---|
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2-05-10 |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폐업) 및 신규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공고하오니 같은 장소 또는 인근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2. 5. 9. ~ 2012. 5. 16. 나. 접수장소 : 오토밸리복지센터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담당(1층) 다. 지정요건 : 사업자등록 완료, 개점 상태의 점포 라. 구비서류 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 사본 1부 * 문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219 - 7462). |
|||||
파일 |
이전글 | 산업단지개발사업[(주)대영엠에스] 시행자지정 취소 고시 |
---|---|
다음글 | 호국 보훈의 불꽃 국민참여 홍보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