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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2-05-10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폐업) 및 신규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공고하오니 같은 장소 또는 인근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2. 5. 9. ~ 2012. 5. 16.

  나. 접수장소 : 오토밸리복지센터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담당(1층)

  다. 지정요건 : 사업자등록 완료, 개점 상태의 점포

  라. 구비서류

     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 사본 1부

* 문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219 - 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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