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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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울산광역시 북구 계량기(3톤 이상) 정기검사 실시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2-05-09
2012년 울산광역시 북구

계량기(3톤 이상) 정기검사 실시 공고


1. 검사일자 및 장소

검사일자

검사시간

검사장소

검사해당지역

2012.

6. 11.

09:00~18:00

소재장소

강동동, 염포동,

양정동

2012.

6. 12.

09:00~18:00

소재장소

효문동, 송정동

2012.

6. 13.

09:00~18:00

소재장소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사정에 따라 일자별 해당지역 변경 가능


2. 검사 및 면제대상

  가. 검사대상

    1)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상거래용)

    2) 이동식 축중기

    3)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

    4)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천 리터 이하의 탱크로리를 제외)

      ※ 눈새김 탱크, 눈새김 탱크로리 7월 검사



  나. 면제대상

    1)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하여 정기검사일의 해당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2)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 이 경우의 검사

       기산일은 계량기의 소유주가 구입한 시점으로 한다.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4)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 중 차량용 저울 및

       이동식 축중기. 다만, 정기검사일의 해당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공차 이내에 있는 것


3. 기타 사항

  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연기

       신청 하여야 합니다.

  나. 정기검사 실시에 따른 문의사항은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219-7462)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2.  5.  1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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