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12년 울산광역시 북구 계량기(3톤 미만) 정기검사 실시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2-03-1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 206호


2012년 울산광역시 북구 계량기(3톤 미만) 정기

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1. 검사일자 및 장소

검사일자

검사시간

검사장소

검사해당지역

2012. 4. 16.(월)

10:00~17:00

효문동주민센터

효문동

2012. 4. 17.(화)

농소1동주민센터

농소1동

2012. 4. 18.(수)

농소2동주민센터

농소2동

2012. 4. 19.(목)

농소3동주민센터

농소3동

2012. 4. 20.(금)

강동동주민센터

강동동

2012. 4. 23.(월)

송정동주민센터

송정동

2012. 4. 24.(화)

양정동주민센터

양정동

2012. 4. 25.(수)

염포동주민센터

염포동

2012. 4. 26.(목)

소재장소

북구 전역


2. 검사 및 면제대상

  가. 검사대상

    1)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상거래용)

    2) 이동식 축중기

    3)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

    4)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천 리터 이하의 탱크로리를 제외)



  나. 면제대상

    1)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하여 정기검사일의 해당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2) 재검정 대상인 계량증명업소용 저울

    3)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 이 경우의 검사 기산일은  계량기의 소유주가 구입한 시점으로 한다.

    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 등 차량용 저울 및 이동식 축중기 다만,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공차 이내에 있는 것

    5)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6) 기업체/연구소 등에서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시험실용, 학술용, 군사용   가정용 등의 계량기


3. 기타 사항

  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있거나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종료일 10일전   까지 정기검사 연기 신청 하여야 합니다.

  다. 정기검사 실시에 따른 문의사항은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219-7462)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2.  3.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생태하천 태화강에서 용선(카누)체험 무료로 즐기세요.
다음글 산업단지개발사업[새한주유소]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고시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