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산업단지개발사업[새한주유소]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고시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2-03-13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 - 57호


산업단지개발사업[새한주유소]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새한주유소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03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새한주유소 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새한주유소

 나. 대 표 자 : 박 동 철

 다.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222번지

3. 사업시행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222번지 일원(5,142㎡)

4. 취소처분 사유 : 자진 취소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2년 울산광역시 북구 계량기(3톤 미만) 정기검사 실시 공고
다음글 산업단지개발사업[(주)진보이엔씨] 준공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