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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두올상사(주)]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2-03-13
 

산업단지개발사업[두올상사(주)]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두올상사(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03월  0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두올상사(주)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두올상사 대표 조 인 회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86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86번지 일원

   2) 사업규모

     

구분

공장부지

도시계획도로

비고

당초(㎡)

8,398

6,661

1,737

-

변경(㎡)

7,514

6,347

1,167

감 884

4. 사업시행기간

 가. 당  초 : 1987. 02. 17. ~ 2011. 12. 31.

 나. 변  경 : 1987. 02. 17. ~ 2012. 06. 30.

5. 사업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별첨

7.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4)와 사업시행자인 두올상사(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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