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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2-02-29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 - 24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2.  2.  23.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소로

3

245

6

국지도로

299

소3-31

중1-126

일반

도로

 

노선신설



2.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

3-245호선

  ○ 노선신설

   - L=299m, B=6m

천곡 본동마을 내부도로 협소로 차량교행 불가능에 따른 민원 해소와 명성요양원 환자후송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노선 신설



3. 관계도면 :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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