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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2-02-27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 - 23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2.  2.  23.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위  치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3

231

6

국지도로

412

소1-100

소2-600

일반

도로

‘87.7.5

경고40호

‘12.2.16

울고24호

변경

소로

3

231

6

국지도로

412

소1-100

소2-600

일반

도로

‘87.7.5

경고40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232

6

국지

도로

151

소2-599

소3-231

일반

도로

‘94.3.21

울고40호

‘12.2.16

울고24호

변경

소로

3

232

6

국지도로

156

소2-599

소3-231

일반

도로

‘94.3.21

울고40호

‘12.2.16

울고24호


2.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231호선

소로

3-231호선

 ○ 선형변경

• 양정동 514-14번지 일원 지적불부합에 따라 지적선과 건축물이 일치하지 않는 민원 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

소로

3-232호선

소로

3-232호선

 ○ 노선연장

    (L=151m ⇒ 156m)

• 양정동 514-14번지 일원 지적불부합에 따라 지적선과 건축물이 일치하지 않는 민원 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


3. 관계도면 :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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