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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2-02-2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 - 1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자동차표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8조(과징금 처분)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액수)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독촉장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2.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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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고

2. 공고대상 : 울산12바7837 홍용표

3. 공고기간 : 2012. 02. 21. ~ 2012. 03. 07.

4.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및 제8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기타사항 

   - 위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19-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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