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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주)진보이엔씨]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2-02-27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 - 32호


산업단지개발사업[(주)진보이엔씨]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주)진보이엔씨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02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주)진보이엔씨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주)진보이엔씨

 나. 대 표 자 : 정 의 성

 다.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09-3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09-3번지 일원

   2) 사업규모

     

구분

공장부지

도시계획도로

비고

당초(㎡)

2,269

2,269

-

-

변경(㎡)

2,265.9

2,265.9

-

감 3.1


4. 사업시행기간 : 2011. 12. 22. ~ 2012. 06. 30.

5. 사업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가.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효문동 

505-1

1,421

1,385

(주)진보이엔씨

 

2

〃 

509-3

859

859

정의성

 

3

595-1

25,531

25

현대자동차(주)

 

합계

 

 

2,269

 

 

  나.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효문동 

505-1

1,421

1,381.9

(주)진보이엔씨

 

2

〃 

509-3

859

859

정의성

 

3

595-20

16

16

현대자동차(주)

 

4

595-21

9

9

현대자동차(주)

 

합계

 

 

2,265.9

 

 


7.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4)와 사업시행자인 (주)진보이엔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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