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기초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2-02-24

시행 : 2012년도 4월요금 고지분부터


감면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감면요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

 - 세대당 월 최고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상・하수도・물이용부담금 포함)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내역

동 지역 

읍・면 지역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10,370원

6,700원

3,450원

220원

9,660원

6,400원

3,040원

220원

  ※ 10㎥미만시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

  ※ 물이용부담금은 3월 요금변동 예정임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상수도지역사업소

  - 신 청 인 :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원 중 1인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서 1부,        상수도 요금고지서 1부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수도요금 영수증 참고하여 상수도 관리번호 및

     수용가명기재


◆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시 관내 이사하실 경우 기존 주소지 해당사업소에 전입 주소를 전화로 변경하여

      주시면 전입지 사업소에서 감면을 받게 됩니다.


문    의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 229 - 5521 ~ 5525

  - 상수도 중부사업소     ☎ 298 - 5661 ~ 5668

  - 상수도 남부사업소     ☎ 229 - 5691 ~ 5695

  - 상수도 동부사업소     ☎ 229 - 5722 ~ 5726

  - 상수도 북부사업소     ☎ 229 - 5751 ~ 5756

  - 상수도 울주사업소     ☎ 229 - 5782 ~ 5789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개별고시(부여) 예정 알림
다음글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