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항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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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2-02-20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2 - 123호 울산~포항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공시송달 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7호(2009.04.23)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7호(2011.03.08)로 사업승인 고시된 울산~포항복선전철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협의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2. 1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칭 : 울산~포항복선전철사업 2. 사 업 기 간 : 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 사 업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진장동, 효문동, 연암동,화봉동, 송정동, 창평동, 호계동, 매곡동, 중산동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 소 : 대전시 동구 신안동 264 5. 협의보상기간 : 2011. 09. 05~ 수용재결시까지 6. 보 상 방 법 : 현금보상 7. 보상금의결정 : 관계법령에 의거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8. 협 의 장 소 : 부산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한진해운빌딩(5층)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TEL. 051-664-5164, 5162) 9. 소유자불명내역 : 붙임 참조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052-219-7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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