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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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위반 집중단속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2-02-12
1. 단속기간 : 2012. 2. 13 ~ 2. 29
 
2. 단속내용
 
  가. 구청단속 : 어린이 통학차량 광각 실외후사경 미설치시 과태료 3만원 부과
 
  나. 중부경찰서 단속 :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확인의무 미이행시 벌칙금 7만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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