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위반 집중단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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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2-02-12 | ||
1. 단속기간 : 2012. 2. 13 ~ 2. 29
2. 단속내용
가. 구청단속 : 어린이 통학차량 광각 실외후사경 미설치시 과태료 3만원 부과
나. 중부경찰서 단속 :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확인의무 미이행시 벌칙금 7만원 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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