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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2-02-08
 

김제시 공고 제2012 - 63호

공      고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 공고 제2011-249호로 노선지정 공고된 광활리도 209호(창제선)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매수에 관하여 협의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협의기간내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일


김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1063-74번지 일원

2. 공 사 명 : 새만금 주진입로 개설공사(창제선,광활리도 209호)

3. 공고 및 협의기간 : 2012. 02. 03 ~ 2012. 02. 17.

4. 협의방법 : 공고기간내 소유자(또는 관계인) 개별협의

5. 공시송달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또는 관계인), 보상금액 : 붙임내역 참조

6. 보상시기 및 방법,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정(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보상비를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

7. 협의장소 : 전북 김제시 중앙로 40번지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87)

8.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김제시청 도시과에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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