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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2-01-19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2 - 63 호

 

방문판매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공고기간 : 2012. 1. 17 ~ 2. 2

��� 공고사항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방문판매업등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의 원인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법적근거

: 방문판매업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처분 대상자

관리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주             소

2001-00010

김미애

울산남부상사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

에스케이뷰@ 107-806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2. 2. 2일까지

    - 제 출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052-219-7462 fax:219-7469)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소지)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의견)가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    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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