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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2-01-0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 - 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구외 도시계획시설(대3-59외 1개 노선의 일부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5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3-59․중1-76호선 일부구간)사업

        나. 명    칭 :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외 도로개설사업

       2. 위    치(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창평동 일원

       3. 사업규모(변경없음)

노선명

대로3-59호선 일부

중로1-76호선 일부

비  고

규  모

A = 6,911

A =  64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76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당  초 : ‘08. 8. 22. ~ ’11. 12. 31.

        나. 변  경 : ‘08. 8. 22. ~ ’13. 12. 31.

       6.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참조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명세의 토지 및 설치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 제반시설은 준공 전 소유권을 해당 관리청으로 이전하여야 함.

       8.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052-219-7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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