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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가산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2-01-05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 - 34호


2011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가산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규정에 의거 2011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가산금 독촉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기타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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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공고제목 : 2011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가산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별첨)

  4. 공시송달기간 : 2012. 01. 05 ~ 2012. 01. 20

  5. 상기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내 울산광역시북구청 교통행정과(☎219-7467)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체납처분 절차가 이루어져 재산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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