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에너지 과소비’ 모바일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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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2-01-03 | ||
겨울철 ‘에너지 과소비’ 모바일 신고 안내
1. 신고기간 : ’12. 1. 2 ~ ’12. 2. 29 (2개월간)
2. 주 요 신 고 대 상 가. 오후 5시~7시 사이에 네온사인 간판을 켜고 있는 경우 나. 오후 7시 이후 상가 1개소에서 2개 이상의 네온사인 간판을 켜고 있는 경우 다. 빌딩 등 대형건물의 실내온도가 20℃ 이상 이거나 공공기관이 18℃ 이상 으로 난방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3. 신고전화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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