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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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공개모집 연장공고(1통 원지마을)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1-12-27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농소1동 제1통(원지마을)지역의 통장임기가 만료되어 (임기 2년 및 연임 2회로 총6년 임기 만료) 동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장으로 봉사희망자를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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