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공개모집 연장공고(1통 원지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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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1-12-27 |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농소1동 제1통(원지마을)지역의 통장임기가 만료되어 (임기 2년 및 연임 2회로 총6년 임기 만료) 동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장으로 봉사할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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