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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1-12-1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 - 7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 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1. 12. 16. ~ 2011. 12. 30.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위반차량

위반지역/ 일시

비 고

김종식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624번지 16호

11.12.01

11.12.09

(이사)

16마5590

진장동 하나로클럽

2011.03.10 

 

김화자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5번지 4호

11.12.01

11.12.09

(수취인불명)

울산31고

8798

북구 메가마트

2010.09.27 

 


4. 유의사항

  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북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사회복지과(☎052-219-7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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