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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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1-12-06 |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구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이 조례 개정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까지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세무과(전화:219-7265 팩스:219-72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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