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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1-11-16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하오니 이 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6일까지 붙임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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