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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1-11-15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 2(자동차 종합검사) 및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무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대상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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