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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1-11-01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 대출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대출한도 : 주택용(가구당 625만원), 사회복지시설(1250만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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