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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1-10-14
여성가족부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근    거: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등록정보의 고지)
 
○ 시행일: 2011. 1. 1. 부터
 
○ 내    용: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실제거주지 지역주민(만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알려드리는 제도
 
○ 관련사항
   - 우편고지 관련 일반민원: (국번없이) 110 (정부합동민원콜센터)
   -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알림e) : http://www.sexoffender.go.kr
   - 성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 성범죄 신고: (국번없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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