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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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1-10-11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0. 3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에게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보육주무관(전화 052-219-7345, FAX 052-219-735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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