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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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1-10-11 | ||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0. 3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보육주무관(전화 052-219-7345, FAX 052-219-735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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