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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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1-10-07 | ||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1년 10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환경위생과장)에게 전화(052-219-7372), fax(052-219-7379)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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