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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1-10-05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 - 6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1. 10. 04. ~ 2011. 10. 18.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위반차량

위반지역/ 일시

비 고

전문호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동 114번지 2호 17통 1반

2011.09.19

2011.09.29

부재

65루1798

북구 홈플러스

2011.07.21 20:15

 

왕선주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973번지 50호 6통 2반 일번파크 B동 202호

2011.09.19

2011.09.29

부재

34너3669

북구 진장동 하나로마트 2011.07.07 14:03

 

이경문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40번지 6호 19통 12반 대동아파트 105동 615호

2011.09.19

2011.09.29

부재

05노7831

북구홈플러스

2011.07.21 20:12

 


4. 유의사항

  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사회복지과(☎052-219-7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0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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