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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1-10-02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43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84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대상 : 13구1019 최우승 등 28명(붙임참조)
공고기간 : 2011.09.27 ~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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