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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지정 고시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1-10-01
2011년 가을철 및 2012년 봄철까지 산불예방,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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