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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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1-09-08 |
□ 201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대 상 : 2011.6.1~6.30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 열 람 ∙ 기 간 : 2011. 9. 5 ~ 9. 30 (20일간) ∙ 장 소 : 북구청 민원지적과(토지관리담당)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인터넷민원서비스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1. 9. 5 ~ 9. 30 (20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북구청 민원지적과(토지관리담당) ∙ 제출방법 : 북구청 1층 민원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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