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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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1-09-08
 

201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 대    상 : 2011.6.1~6.30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 열    람

기      간 : 2011. 9. 5 ~ 9. 30 (20일간)

∙ 장      소 : 북구청 민원지적과(토지관리담당)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인터넷민원서비스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1. 9. 5 ~ 9. 30 (20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북구청 민원지적과(토지관리담당)

∙ 제출방법 : 북구청 1층 민원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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