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신청 및 사용 안내(명촌문화센터 신청 불가)(지침 일부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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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1-12-28 | ||||||||||||||||||||||
※ 지침 일부변경 (기존)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방문자 신분증(위임장 및 구비서류 없음) ?(변경)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방문자 신분증(위임장 및 구비서류 없음) 및 지급대상자 신분증
?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원활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희망을 더할 수 있는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전시민(2021년 11월 30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무기명 선불카드 8만원, 온누리상품권 2만원) ○ 지급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지급(명촌문화센터 신청 불가, 온라인 신청 불가)(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계좌 지급) ○ 신청자격 및 지참물 ※ 방문자(본인) 신분증은 모든 경우 필요 - 성인 개인별 신청 시(미성년 세대주는 본인명의 신청) : 본인 신분증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원(성인) 신청·수령 : 본인(세대원(성인)) 신분증 - 기타 대리인 유형별 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②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방문자 신분증(위임장 및 구비서류 없음) 및 지급대상자 신분증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지급대상자 신분증 ※ 성인 세대원 1명이 모든 세대원 신청 ○ 신청일자
※ 출생연도별 10부제(예) : 1961년생 ▶ ’21. 1. 5.(수) / 1989년생 ▶ ’21. 1. 17.(월) ○ 사용기한 : (선불카드) 2022. 5. 31. / (온누리상품권) 발행 후 5년 ○ 기타사항 - 분실 시 : (선불카드)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발급확인서 발급받아 경남은행 방문 / (온누리상품권)재발급 등 확인 불가 붙임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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