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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구청장님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작성자 [도시과] 관리자 작성일 2021-12-03
조회 91

진정숙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강동블루마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정된 환지선 변경 및 청산금 과다, 정화조 시설과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지계획 변경 및 청산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토지는 강동블루마시티 도시개발조합(민간)에서 시행한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 환지계획 및 청산금 결정은 조합 총회와 조합에서 구성한 토지평가협의회 등 조합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환지계획 변경 및 청산금 과다 관련 민원은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조치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귀하의 의견을 조합 측에 전달하여, 조합 측에서 청산금 납부 시 정화조 철거비용 상계처리, 필요 시 수도계량기 이전비용 부담 등 계획을 우리 구로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귀하와 조합 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인하수도(정화조)시설 관련 우리 구 답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앞서 지난 번 민원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혼선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하수도(정화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정화조와 관련 회신 내용 중 건축물 제반기능 수행을 위해 동일 대지 내 건축 설비와 개인하수도 유지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드린 것으로 하수도법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동일대지 내에 개인하수도 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귀하의 토지가 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정화조 폐쇄 후 공공하수도에 연결이 가능하므로 정화조 폐쇄 및 배수설비 설치공사 비용문제에 대하여 조합 측과 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 절차 이행 후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귀하와 조합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 측에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개발사업 관련은 도시과(052-241-7914)로, 하수 관련은 건설과(052-241-7888)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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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