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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님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작성자 진정숙 작성일 2021-12-01
조회 151
거주지역 산하동
주민의 재산보호와 북구 발전을 위하여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북구청 공무원과 북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울산시민으로 강동산하지구 해변가 상가건물 1개동을 가지고 있는 노부부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수차례 조합과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어느 변호사의 말씀과 같이 거대한 조합과 개인 간의 법적 다툼은 무조건 개인이 손해라는 것입니다.

저의 남편은 큰 지병도 없었는데 이러한 일들로 인한 스트레스와 분노로 인한 억울함으로 지난 4월에 갑자기 쓰러져서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일련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가 소유한 건물은 강동산하지구 조합 설립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조합에서 저희 토지에 흙 한삽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당시 조합에서 저희에게 현재대로 존치해 준다고 하여, 최종 동의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존치의 의미를 현재 상태대로 부지와 건물을 존치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도시계획사업법상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감보율을 적용하여 현부지의 절반 이상을 감보하고 도로변 부지를 증환지하고 저희의 토지 앞면 폭 2m 정도를 감소시키고 옆부지에 붙여 매매하였습니다. 저희의 토지 면적은 줄어들었고 증환지한 정산대금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라는 통보와 독촉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전면 축소된 2m 부지 안에는 저희의 건물과 연결된 정화조 시설이 묻혀 있었고, 현재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저희의 동의 없이 시설물이 묻혀 있는 부지를 일방적으로 분할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수차례 조합과 구청에 항의를 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2월 10일 오전 강동산하지구 조합으로부터 건물옆 정화조 철거에 협조 해주면 얼마라도 보상하겠다고 하면서 만약 응하지 않으면 대의원 회의를 소집하여 보상금을 주지 않고 해결하겠다는 협박성 전화 연락을 받고 억울함과 두려움에 온 몸이 떨려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같은 내용의 전화가 또 왔으며, 저희는 여러가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정화조 문제로 조합과 북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결을 촉구하였지만 동문서답입니다. 조합측에 폭2m를 옆집토지에 매매한 가격 그대로 저희가 매입하겠다고 제안하였지만 안된다는 답변 뿐입니다.

그리고 북구청에도 저희가 문서로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도 않고 강동산하지구 조합의 부지에 대한 준공 처리가 되었는지 지적을 하니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받은 북구청 답변 문서 내용을 보면

지적과 - 토지분할은 건축법 제57조 (대지분할의 제한)에 따른 저촉이 없을 경우 분할이 가능하며, 정화조 관련 소관은 건설과 사항임
건설과 - 건축물의 제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일 대지 내에 건축설비와 개인 하수도(정화조)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일 대지 내에 정화조가 존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조합측에 잘못을 시정시키려고 하지 않고 민원인(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유도하는 답변서를 보고 참지 못할 슬픔을 느꼈습니다.

정말 어느 변호사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정은 헛구호뿐이고 힘있는자 가진자 거대한 조합의 관리 감독관청에서 조차 겁을 내는 행정에 화병으로 돌아가신 남편의 아픔이 가기도 전에 이곳에 공개적으로 호소해봅니다.

구구절절 다 설명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시민의 소리와 억울함에 귀기울이고 관심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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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