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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뽀로로 관련 북구청의 업무처리에 실망합니다
작성자 [관광진흥과] 관리자 작성일 2021-11-01
조회 8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강동관광단지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강동관광단지는 울산광역시에서 2000년 3월 도시계획시설로써 유원지로 최초 지정하였고 2006년도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강동유원지를 8개 지구로 분할고시 하였습니다. 이후 동일부지에 대하여 2009년 11월에 강동관광단지로 지정하고, 2014년 8월 울산광역시에서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같은 해 12월 관광단지사업시행자를 북구청장으로 지정한 뒤로 울산광역시와 함께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강동관광단지 내 최근 몇 년 동안 울산안전체험관(18. 9. 4)과 키즈오토파크(19. 6. 10)가 개관되었고, 워터파크 지구 내 강동리조트의 경우 모든 사유지를 협의매수 하여 리조트 건설 중 공사 중단되어 왔고 타워콘도지구는 부지매입 과정 중 토지소유자와 갈등으로 잔여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관광단지 사업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시ㆍ구ㆍ롯데건설과의 MOU협약 체결 이후 강동리조트의 사업재개를 위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의 경관심의 완료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 매입의 경우,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사유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토지 등을 취득함이 원칙이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강제적인 취득 및 사용을 법률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강제수용에 따른 부지 확보의 경우 법률상 분쟁으로 이어져 사업장기화 및 사업자체의 중단 위험이 있어, 양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취득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업추진과 사유재산권 보호가 상충되는 면이 있어, 법령에 따른 매수요청 요건 충족과 충분한 협의기회 부여가 필요합니다.
타워콘도지구의 민간조성사업자는 ㈜재상으로 2020년 2월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같은 해 6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실시계획 인가 당시 수용권 확보를 위해 사업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에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 세 차례 매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주)재상은 관광진흥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수용재결을 통한 사유지 매수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과 이해관계인으로 남은 사유지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결과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간 토지소유자와 1:1면담을 통해 토지소유자 의사를 확인하며 사전협의를 중재하여 일부 토지는 협상의 진전도 있었습니다. 매수요청의 검토 결과는 당사자간 추가적인 협의 및 토지 수용재결을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사전 협의 필요 등의 사유로 반려 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중 하나인 관광단지사업에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 시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사업인정)하여야 합니다. 강동관광단지사업의 경우 2014년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승인권자:울산광역시장)에 부처 협의 절차가 없었기에 현재로서는 수용이 불가한 상황으로, 우리구에서는 향후 관광단지의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로서 부처협의 절차를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재상 또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체 수용권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현재 사업인정 재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권 발전을 위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추진 등 도시기반시설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추어 관광단지 투자여건 및 인프라 조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광진흥과(241-774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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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