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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북구학교 타구와 교육권 침해
작성자 [교육청소년과] 관리자 작성일 2021-10-24
조회 81

최상용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상용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먼저, 북구 학교 증설 문제는 교육청 소관업무로 해당 부서(교육여건개선과)의 답변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울산광역시 교육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북구(송정)지역 학교 설립 요청’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답변드립니다. 

 

1. 송정지구 유치원 설립 질의

우리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 선택권의 확대와 유아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공립유치원 신ㆍ증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여유시설, 유아교육기관(사립유치원ㆍ어린이집)현황 등 여러 사유로 민원인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은 초ㆍ중학교와 달리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학부모의 선호에 따라 공ㆍ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유아교육기관 선택이 가능하여 인근 유아교육기관 현황을 고려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북구지역은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입주 등 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이에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여유교실 파악 및 교실 배치전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송정지구 내 공립유치원 신설 또는 증설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학생 수(유아 수) 증ㆍ감 추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여유교실 확보를 통해 학급 신ㆍ증설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북구 송정지구(송정동ㆍ화봉동) 공립유치원 신ㆍ증설 현황
- 2019년 : 화봉초병설 3학급, 송정초병설 3학급, 고헌초병설 3학급
- 2020년 : 고헌유치원(단설) 10학급
- 2021년 : 고헌유치원(단설) 2학급 증설

 

2. 송정지구 초ㆍ중ㆍ고등학교 설립 질의
먼저 송정지구 초등학교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은 송정지구 고헌초 학구내 아동 증가에 따라 제2고헌초 신설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부적정 판정(학교설립수요없음, 2021.7.30.)을 받았습니다. 교육부 중투 결과 제2고헌초 신설이 어려움에 따라, 우리교육청은 고헌초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고헌초 증축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고헌초 증축공사를 실시하여 2023학년도부터 증가학생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송정지구 중·고등학교 관련 답변 드립니다. 울산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군으로 구성되어 있어 송정지구 내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군 내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학생수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학생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송정지구 내 학생 수 변동 추이를 확인하여 학교 신설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 신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052-210-59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우리 구에서도 북구 학교 증설을 위하여 시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시 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210-5984) 또는 북구청 교육청소년과(241-73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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