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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강동해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
작성자 [농수산과,건강증진과] 관리자 작성일 2021-10-06
조회 157

권민기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산하해변의 수심은 1.4 ~ 5.0m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시설 및 환경기준(수심 1.5m 이하의 해수면이 10m 이상)에 부합되지 않아 해수욕장이 아닌 일반해변으로 낚시 유어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며, 금지구역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농수산과(241-809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변가에서 낚시 중 흡연행위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먼저 흡연자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고 있으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닷가는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흡연단속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 보건소에서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많은 분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 및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귀하의 바람과 같이 구에서도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금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금연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금연구역 내 흡연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북구보건소 예방지도팀 김숙경 주무관(241-830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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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