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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울산송정 금강펜테리움2차 아파트의 실체를 알고 계십니까?
작성자 [건축주택과] 관리자 작성일 2021-09-29
조회 146

김병길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병길님께서 건의하신 금강펜테리움 2차 공적자금 지원 및 임대료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공적자금 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13499호, 2015. 8. 28.>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공건설임대주택 용도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종전의「임대주택법」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에,「임대주택법」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주택도시기금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수익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에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받은 공적 자금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주택도시기금의 총괄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나. 체비지 여부
울산송정지구 C-1(확정지번: 송정동 1236-8)은 대행개발 사업시행자 선정 입찰공고를 통하여 계약이 된 토지이며,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 임대료 증액 관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4.2%(2021. 9. 8.기준)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조정과 관련하여 협조요청(건축주택과-48871) 하였으나 임대료 조정은 불가하다고 회신 받았으며 이후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료 조정에 대하여 권고할 예정입니다.

 

라. 정보공개 청구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지방세기본법」제86호제1항에 따라 비공개 정보,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가 혼합되어 있어 부존재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축주택과(241-802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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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52-241-7275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