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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없어 재업로드합니다.★국유지 무단 성토로 인한 집중호우시 농지침수 및 농지유실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 2021-09-13
파일 침수피해 1.mp4  침수피해 2.mp4  침수피해 3'.mp4  조회 251
거주지역 어물동
[ 국유지 어물동 857번지에 관한 문의 ]

국유지 성토와 858번 번지 성토로 (2021년 봄 토지거래 후 성토를 하였음) 인해 물길이 바뀌어 집중 호우시 빗물이
어물동 859.894-5쪽으로 흘러 상당히 큰 면적의 토지 유실과 침수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북구의 농지를 담당하는 농수산 과에 문의하였으나 자신의 담당이 아니라고 하여서 도시과와 건설과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북구의 도시과에서는 성토 부분은 성토를 만들 때 민원을 넣었어야지 지금은 문제로 삼을 수 없다며 국유지부 부분은 건설과에 문의하라며 책임과 업무를 회피하였습니다.

북구 건설과에 연락하니 담당직원께서 민원 현장에 와서 한다는 말이 피해농지에 배수시설을 직접 설치하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저는 건설과 담당 직원이 오셨을 때, 집중호우 당시 입었던 피해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하였으나 관심은 커녕 동영상을 보지도 않았으며 또 한 번의 회피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에서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것이 맞는가요?

구청 직원께서 저의 농지( 민원인 농지 )에 직접 배수로를 새로 설치하라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윗집에서 누수가 생겼다고 했을 때, 아랫집에 살고있는 구청장님이 배수 파이프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맞는 경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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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