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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중산에뜰사전점검관련
작성자 [건축주택과] 관리자 작성일 2021-09-10
조회 109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 중산매곡 에일린의 뜰 아파트 수분양자의 사전방문 관련 과도한 방문제한에 대한 중재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입주자 사전방문 총 3일 중 실제 1일만 방문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2021. 1. 22. 신설)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 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주체 측에서 제출한 사전방문계획서 상에는 총 3일 중 이틀(토·일요일)은 동별로 나누어서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남은 하루(월요일)는 재방문 진행 계획으로 총 2일의 사전방문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택법령상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전방문 시 세대 당 2인 방문 제한은 코로나19 관련하여 사업주체 측에서 제한한 것으로 파악되며,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과와 우리 구 안전정보과에 문의한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법적 근거가 있는 행사의 경우 인원 49인 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기본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기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측과 세대 내 방문인원을 4인으로 완화하여 사전방문을 진행하겠다는 협의가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사전점검대행(하자적출)업체 방문 제한에 대해서는 사전점검대행업체는 주택관계법령상 등록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며, 사전방문기간 내 입주예정자가 아닌 자의 공사장 출입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및 공사시공자의 관리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축주택과(241-80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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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